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강간) 관련 양형기준 [부산형사소송][부산형사재판][강간][강제추행][준강간][부산변호사]등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오늘은 성범죄(강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는), 자수, 처벌불원, 2) 일반양형인자로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 형의 가중요소로는, 1) 특별양형인자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 2) 일반양형인자로,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입니다(이상 출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변호사의 경험에 의할 때 성범죄의 경우 특히 1) (피해자의) 처벌불원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사유가 중요합니다. 한편, 많은 피고인들이 감경사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전혀 심신미약의 상황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주장할 경우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의 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탁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2014년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수십건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국선변호 포함)을 진행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한 2015년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