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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변호인의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접견

 

지난 주부터 금주 초까지 진행 중인 사건의 상담과 진행할 사건의 선임을 위하여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경찰서 유치장의 접견은 비교적 불편합니다.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접견실이 많으므로 시간 예약을 하면 별로 기다리지 않고 접견할 수 있으나,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변호인접견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기존 형사사건의 변호인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면회의 형태로 만나야 하는데 매월 정해진 면회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결수라도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인이나, 새로운 민, 형사사건을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구체적인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은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거의 대부분 구치소에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는 편입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하고, 그 전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는 기간은 짧으며,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이감된 이후에는 변호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