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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2010도14693]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 부분 - 사용자(사업주=회사=기업)입장에서

 

【판시사항】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략)

 

【판결요지】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중략)

 

(출처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