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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형사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에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습니다.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1. 위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항소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항소이유서 원본 1통과 '상대방의 수 + 2통'의 부본(복사본)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소인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거나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명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되므로 항소이유서는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구속사건의 경우 항소심 공판기일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보다 이른 시일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