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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부산변호사] 증거제출 관련 - 외국문서와 번역 [부산민사변호사/영어/일본어/중국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보통 전문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직접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번역비용이 발생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외국판례(영문) 및 문서(영문, 일문)를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카카오톡 내용을 번역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외국문서가 포함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외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