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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 조정기일에 대하여 [부산민사사건/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민사사건에서 재판 진행 중 별도로 조정기일을 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쌍방 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을 때 재판장이 조정기일을 정하고, 그 날에는 쌍방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합니다.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이 도출되고, 최종적인 조정안을 서로가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됩니다. 임의조정을 할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며 번복할 수 없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정내용이 다 정리가 잘 되었다면 10분만에 끝나기도 하고,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적절한 시기에 변론기일이 열어 재판을 계속하거나,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기일 전에 조정기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느정도 사건이 진행되어 쌍방 주장할 것들을 다 하였을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