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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제2회 공판기일의 진행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을 경우, 보통 부동의한 증거와 관련된 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에 1-2명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3명 이상이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일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더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났고 쌍방 특별히 더 진행할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2-5주 정도 내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조회 등 다른 증거신청을 하였다면 여러 번 공판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보통 2회 공판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여 합의기간을 부여받았을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양형조사 절차를 진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2015-372)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