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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부산민사변호사][변호사수임료][법률상담]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지는데, 착수금은 소송위임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통상 판결, 조정, 화해 등을 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일정 %를 약정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로 청구하는 금액의 일정 %를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소송서류들을 쌍방에게 보내는 우편료로 이해하면됩니다. 증인여비는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등을 납부하는 것이고,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감정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건이 소송 도중에 조정 등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소송비용은 원고측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약정하여 진행합니다. 사건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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