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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부산변호사]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까지 기간 [부산형사전문변호사/형사사건/형사재판]

 

  검사가 기소를 하면 제1회 공판기일(소위 재판)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재판부의 사정(재판 스케쥴, 접수되는 사건 수를 고려)에 따라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사건은 심급별 구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사건보다 우선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불구속 사건은 2018. 9. 6. 기소되었는데, 2018. 9. 20.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상당히 준비기간이 촉박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 공판기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령하는데 최소 2-7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9. 6. 기소된 사건인데 9. 13. 법원으로부터 공소장과 통지서를 받고 기록복사를 9. 18.에 마쳤으며 기본적인 의견서도 그 즈음에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어떤 불구속 사건은 2013. 8. 28.에 기소되었으나 첫 공판기일은 2014. 1. 28. 에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인에게 송달이 늦어져 공판기일이 늦어진 사례입니다. 보통 공범이 많고 불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이 늦게 지정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에 비하여 준비할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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