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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형사하급심판례소개] 강도치상죄에서의‘상해’의 결과가 강도범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야간에 강도 범행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려던 과정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게 되었고피해자는 주거지 안방에 있다가 그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으며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쪽으로 거침없이 다가갔고피해자는 그 모습을 보고 심하게 놀라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둔부 부위를 부딪쳐서 그 충격으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피고인이 그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그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그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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