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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판례소개]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의 하급심 판례인데, 폭행치사로 피고인이 기소된 사건에서 폭행의 고의 없음 및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를 주장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으로 참고할 만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

폭행치사

] 항소[각공2017상,362]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 병, 정 및 피고인 정의 남편 무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갑이 무를 넘어뜨린 다음 무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을이 무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병이 무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정이 무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무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

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는 만취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인 정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병 등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무를 피고인 갑, 을만으로는 제지할 수 없게 되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병과 정도 함께 제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의 신체에 불법한 공격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무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무의 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무의 사지를 제압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키 186cm에 몸무게 15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무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5조 제2항, 제20조, 제30조, 제25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박대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강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7. 9. 03:00경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같은 일행으로서, 피고인 3은 혼자서, 피고인 4는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34세)과 같은 일행으로서 각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에서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난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12경 피고인 1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양팔과 몸무게로 피해자의 몸 우측 부위 등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 부위 등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3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4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1조 제2, 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피고인 4

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에게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피고인 4, 공소외 2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4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술에 취한 피고인 4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2) 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4의 팔을 잡아 꺾는 등 피고인 4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공소외 2도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 3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공소외 2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다.

3) 피고인 3이 공소외 2에게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3의 팔을 꺾었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말렸다. 피해자는 흥분한 상태에서 주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발로 테이블 바를 걷어차고, 주점 주인인 공소외 3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3은 이러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4) 공소외 3도 테이블 바 안쪽에서 나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공소외 3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3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 3의 목을 감은 다음 피고인 3의 몸을 들어 올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1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2, 피고인 4가 함께 피해자를 말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1이 함께 넘어졌다.

5)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의 힘에 피고인 2가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피고인 3이 피해자의 허리 또는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4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각 붙잡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6) 피고인들은 오전 3시 12분경부터 3시 17분경까지 약 5분 남짓 피해자를 제지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힘에 피고인 3과 피고인 4가 넘어지기도 하였다.

7) 공소외 3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오전 3시 17분경 주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물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숨은 쉬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어 경찰관들이 119에 신고를 하였다. 곧이어 피해자가 호흡을 멈추자, 피고인 1, 경사 공소외 4가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한 뒤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8) 피해자는 키 186cm, 몸무게 153kg의 건장한 체격이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눈유리체액 및 말초혈액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209% 및 0.183%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압착성 질식사로 밝혀졌다. 압착성 질식의 경우 비만한 체격, 알코올 복용 등은 촉진인자로 작용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물리력의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8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인 4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공소외 2와 피고인 3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를 피고인 1, 피고인 2만으로는 제지할 수 없게 되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3과 피고인 4도 함께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공격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의 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지를 제압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까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키 186cm에 몸무게 153kg의 건장한 체격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4와 제3자인 공소외 2 등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말리는 피고인 3의 목을 감은 채 그대로 들어 올리는 바람에 피고인 3의 목이 꺾이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등 피해자의 난폭한 행동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또한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힘이 센 사람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정도의 행위만을 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질식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오대훈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