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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산변호사사무소] 병원과 비의료인과의 특정한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민사변호사]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서울고법 2017.3.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의료인이 아닌 甲이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후유장애인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황규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10. 13. 선고 2015가합2977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 체결된 약정에 기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1) 원고는 교통약자의 요양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병의원, 요양원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이다(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목적은 2014. 12. 10. 추가된 것이다). 피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아니면서 병원의 행정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설립할 병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본 약정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 부분을 활성화하고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정조건)① 피고는 원고와의 원만한 본회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장소의 사무실 임대비용(보증금 및 월 임료)을 제공한다. 이는 피고 수익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원으로 충당 최우선 상환한다.
② 원고는 피고의 본회 목적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현재 이사 구성원의 정족수를 원고 측 3인, 피고 측 3인으로 하며 감사는 원고, 피고 각 측에서 각 1인을 위촉한다.
제3조(업무의 역할)원고는 ① 피고의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의 협조를 위한 이사의 선임에 적극 협조한다.
③ 피고를 통한 본회 목적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피고가 정하는 자를 상임이사로 하여 본회 수익사업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한다. 피고는 ① 원고의 중앙회 업무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기타 세무회계 자료를 피고의 책임하에 제출하여 중앙회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고가 투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③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운영상태 및 손익상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순수익금)는 본회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제4조(업무의 협조)원고와 피고는 이 사업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며 원고는 약정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피고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및 고용창출은 물론 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피고가 설립한 병원 등의 운영비·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6조(사업권 보장)원고는 자동차 후유장애인들의 재활 및 요양을 위한 사업권에 대하여 피고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보장한다.① 원고는 병, 의원 운영사업 및 재활치료, 요양원 운영사업에 대한 독점권과 대표권을 피고에게만 인가한다.
제7조(사업의 운영)① 사업은 피고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원고는 피고의 서면을 통한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임대료, 급여, 설비관리비,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 등)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③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 구성은 피고가 하되 원고의 소속으로 채용한다.
제10조(비밀유지)① 원고와 피고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12조(약정의 해지)본 약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① 당초의 사업계획에 미달하여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할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③ 약정체결 주체 중 일방적으로 신의를 지키지 않고 본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④ 본 약정의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표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민법 제104조 위반
원고와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약정의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은 위 초안보다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해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사무실을 임차하였을 뿐 그 후 원고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원고 대표자 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3조 중 피고에 관한 부분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민법 제103조(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이 사건 약정은 의사 등이 아닌 피고가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3.  판단 
가.  민법 제104조 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에 작성되었던 약정서 초안보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의 해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03조(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관하여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약정에 피고는 원고의 중앙회 업무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기타 세무회계 자료를 피고의 책임하에 제출하여 중앙회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제3조 중 피고에 관한 부분 제1항)과 피고는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운영상태 및 손익상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제3조 중 피고에 관한 부분 제3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명의로 병원이 개설되지만 피고가 전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들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판례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유형과 달리 이 사건 약정을 유효라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부족하다.
① 원고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진다(제6조).
②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제3조, 제4조, 제7조).
③ 원고 명의로 개설될 병원은 피고의 책임으로 운영된다(제7조).
④ 원고는 피고의 사업 진행을 위한 이사 선임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한다(제3조 중 원고에 관한 부분 제1항, 제3항).
⑤ 원고 명의로 개설될 병원 직원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만 원고가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
⑥ 원고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수익금은 원고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제3조 중 피고에 관한 부분 제5항, 이 사건 약정서에 병원 수익금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로 개설될 병원에 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진다고 약정하였고, 피고가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수익금을 ‘원고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위 조항에 의거하여 병원의 수익금이 다시 병원 운영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는 병원 수익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병원은 운영이 핵심이므로 순수익금은 병원 운병비를 제외한 돈이다. 그런데 병원 운영비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순수익금을 다시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가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도 피고에게 병원 운영의 이익은 귀속시키지 않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계약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인 사단법인이므로, 특정한 개인이 원고를 소유하거나 지배한다고 볼 수 없고(민법 제57조제58조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며,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단체로서의 독립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병원의 개설 명의만을 원고로 하고 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을 피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원고가 병원 개설,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 또는 피고에게 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보수나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약정이 사단법인으로서의 원고 법인격, 독립성을 형해화하거나 그 본질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약정 핵심은 개인인 피고가 병원 운영과 그 운영에 따른 조직, 인사, 보수 및 대가 지급 등을 사실상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사단법인 본질, 민법과 의료법이 규정한 각 강행법규 등에 비추어, 사단법인이 병원 운영 등을 하는 외관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유효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 당사자는 사단법인인 원고와 개인인 피고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사단법인과 개인의 계약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사단법인이 스스로 사단법인의 조직 구성에 관하여 타인과 계약을 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사, 감사의 각 1/2을 구성하고, 피고가 정하는 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여 본회 수익사업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원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에 규정된 감독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각 사정은 사단법인의 고유한 목적과 조직에 부정적이거나 반하는 내용일 수 있다.
(5)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병원 개설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향후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이행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곤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권리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위 비용의 상환, 범위, 의무자와 권리자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고 이 법원 판단대상도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