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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 판결

[부산형사변호사][무죄]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22XX 사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시우의 파트너 변호사(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에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 수백건 이상의 , 형사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민사사건, 형사변호, 형사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17 우수변호사상을 수상 신뢰할 있는 변호사이며, 논스톱 국선변호인 당시 120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KNN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에 방송출연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또는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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