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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절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기업의 대표, 피고인 2는 위 OO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A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였다가, 나중에는 나머지 지분까지 전부 양도하였습니다. A는 위 회사의 기계 중 일부를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직원들을 동원하여 기계를 옮긴 후 처분하여, 공소외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본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 기계는 처분 당시 피고인 1의 소유인 바, 절도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되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위 기계는 공소외 B의 동생인 C가 단독으로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처분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계는 여러 번 양도되어 소유자가 불분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기계의 처분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 1이 위 절취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무죄판결선고를 받은 사건들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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