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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정5X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이용민 변호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A와 모 지역에서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여,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하여 피고인을 지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록상 피해자들의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 중 1인은 이 사건 발생 후 70일이 지나서, 나머지 1인은 2년 5개월이 지나서 각 사진을 통하여만 범인을 지목했는데, 사람의 기억의 한계와 왜곡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인 지목방식에 정확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A와 같이 있었다거나 해당 지역에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A는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불특정의 친구들과 어울려 폭력을 일삼았는데, 피고인이 A와 어울려 다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