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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기술유출][영업비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부산변호사]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법')과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과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인데, 제가 산업기술법을 강의할 때 즐겨 쓰는 판례입니다. 산업기술법 제36조의 법정형은 매우 높은데 의외로 아래 각 사건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발전법5조에 따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

 

[3] 중국 국적의 선급검사관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드릴쉽(Drillship) 건조 관련 자료파일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파일들 중 설계도면인 해양기본도 파일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드릴쉽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같은 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나, 나머지 파일들은 드릴쉽 특유의 설계기술상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판결

 

 

판시사항

 

u‘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경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u(중략) 산업기술보호법 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변호사로, Python, Java, Visual C++등의 개발 경험도 있어 IT업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ICT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기적, 일회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상담 및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