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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민국 형법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예를 들자면,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허위의 법인설립을 하고 해당법인 명의 계좌를 발급받아 그 계좌를 대포통장의 형태로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까지 개설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고소사건, 변호사건 포함)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