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 사례

공무원의 징계 [부산변호사]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연금이 감액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징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통상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합니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등이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이 될 경우 인생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사건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