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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업재해,교통사고)

[부산변호사][손해배상판례] 손해배상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 보통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1회의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상반된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거나 그 일부에 의거하.. 더보기
[부산변호사] 신체감정비용 과당 40만원으로 인상 [손해배상(산)] 2017년 중반부터 기본 신체감정비용이 진료과목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일정기간 입원을 요하는 정신과 등 특수과는 특별기준 적용). 통상의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2과 정도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측의 부담이 다소 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중한 장해가 남았다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신체감정신청시 여러 과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상당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로 수술기록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체감정은 첫 변론기일 전에 소정 외로 채택하여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신체감정이 채택(판사가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되면 관할 지역내 대학병원의 해당 과의 교수님을 신체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부산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이 있습니다. 절단사건의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필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성형외과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정병원이 지정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병원에.. 더보기
[부산변호사] [손해배상]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부산민사변호사]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7.15.(38),2019]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경력 및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해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 더보기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부산변호사] 좌안실명 노동능력상실율 42%를 인정한 판례 개인적으로 단안실명의 노동능력상실율을 A.M.A기준을 그대로 참조하여 24%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신체장해를 너무 저평가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판례들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상실율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판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와는 달리 정형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의 여러 하급심 판례들을 리서치하고, 여러 과실 감경 사유들을 주장 입증하여 본인 측 과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 더보기
[부산변호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좌안실명 40% 인정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 【판시사항】 가. 의사의 가동연한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더보기
[부산변호사]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더보기
[부산변호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 [산업재해, 교통사고] 신체감정에서는 실무상 맥브라이드가 쓰이지만, 간혹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민 변호사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대법원ᅠ1997. 12. 23.ᅠ선고ᅠ96다4649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8.2.1.(51),369]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 더보기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 (2015나44004) 손해배상사건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가동연한을 60세까지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연한을 65세로 본 판결이 수일 전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라 다른 법원들도 같게 판단할지 의문이 있지만 앞으로 원고 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주장할때 노동가능연한을 65세까지 주장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판결내용은 아래 수원지방법원의 주요판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uw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8302 위 판결의 해설은 아래 법률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9두461] 아래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판단할때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ᅠ2009.4.9.ᅠ선고ᅠ2009두461ᅠ판결ᅠ【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2009상,668]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99호, 시행 2016. 12. 27.]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