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의 신청 [부산민사변호사][부산산업재해변호사][부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상당한 장해를 입은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은 거의 필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신체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로 수술기록지,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체감정은 첫 변론기일 전에 소정 외로 채택하여 진행해 주는 편입니다. 신체감정이 채택(판사가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되면 관할 지역내 대학병원의 해당 과의 교수님을 신체감정인으로 지정합니다. 부산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이 있습니다. 절단사건의 경우에는 정형외과를 필수로 하고 상황에 따라 성형외과를 함께 신청합니다. 감정병원이 지정되면 통상 1-2주 이내에 병원에..
더보기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96다46491]
대법원ᅠ1997. 12. 23.ᅠ선고ᅠ96다46491ᅠ판결ᅠ【손해배상(자)】 [공1998.2.1.(51),369]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4년경 우리 나라 전체 농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