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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4912 판결)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러한 보호의무를 해태할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위험한 기계의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을 해태했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며, 다만 사고 발생에 피용자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23&kind=AA04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4912)에서 최근 "B씨는 91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중순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의원에 취직했다. 피부관리와 레이저 시술 보조업무를 맡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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