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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가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538)

 

원고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된 점, 원고가 1차 판결의 확정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장기간의 별거 사실만으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