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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사전문변호사][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등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도, 공사현장 등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 2018노575) 피고인은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일행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우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일행이 수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이동하여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려다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피해자가 익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상오토바이 운행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피해자 일행을 피신시키려 했던 당시의 이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일행을 태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출처 : 전국법원 주요판결

 

 

본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제2015-372호)로  주로 부산 경남의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민사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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