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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근황

법정휴정기 중 휴무 일정

  2017년 12월 마지막 주와 2018년 1월 첫째주는 부산지방법원의 법정휴정기로 형사재판 및 일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지역의 많은 법률사무소에서도 법정휴정기 중 일부 기간을 휴가기간으로 지정하여 쉬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휴정기간 중 2018. 1. 5(금) 하루 쉽니다. 그날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