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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권][서울중앙 2019가합540744]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미침해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이 병과, 갑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을과 병이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갑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을과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갑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을과 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을과 병이 갑 회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갑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과 병이 갑 회사에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을과 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갑 회사가 을과 병으로부터 받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을과 병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게시행위가 을과 병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 확정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